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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신청서 양식(수정)
작성자 구명복 등록일 2022.03.04

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22. 9.6 개정)


1.개정사유

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개정 안내 (민주시민과-16437(2022.9.6.))에 따라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내용 추가

 

2. 근거

민주시민교육과-6815(2020. 5. 21.)“(긴급)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운영

나. 민주시민교육과-3351(2021. 2. 25.)“[알림]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안내”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제5항

학교규칙운영매뉴얼(초등용)

 

3. 주요내용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일수 확대 운영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

학칙의 기존 일수(15일이내)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주의

경계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심각

※ 감염병 위기단계심각’,‘경계단계라고 할지라도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 활동체험활동의 경우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초과사용불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이내로 환원되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에서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초과 사용 후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된 경우남은 잔여일수 없음


4.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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