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22. 9.6 개정)
1.개정사유 「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개정 안내 (민주시민과-16437(2022.9.6.))에 따라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내용 추가 2. 근거 가. 민주시민교육과-6815(2020. 5. 21.)“(긴급)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나. 민주시민교육과-3351(2021. 2. 25.)“[알림]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안내”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제5항 라. 학교규칙운영매뉴얼(초등용) 3. 주요내용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확대 운영 감염병 위기단계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기간 | 비고 | 관심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학칙의 기존 일수(15일이내)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주의 | 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수업일수 30% 이내 | 심각 |
※ 감염병 위기단계‘심각’,‘경계’단계라고 할지라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의 경우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초과사용불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이내로 환원되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에서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초과 사용 후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된 경우, 남은 잔여일수 없음
4.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