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교육 활동 침해 발생시 교원지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업무가 처리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교육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행복하게 교육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