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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간단히 안내합니다.
결석계 및 학부모 의견서는 첨부파일 양식 사용하세요.
1.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처리 기준
- 휴무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계 제출(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3.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4. 학교장 인정 교외체험학습 : 연간 15일
*전염병(코로나19)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참고-공지사항
5. 4일 이상의 장기 미인정 결석의 경우 : 가정방문 및 교육청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