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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결석계 및 학부모 의견서(양식) 및 출결관리규정
작성자 황진희 등록일 2022.03.02


2022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간단히 안내합니다.


결석계 및 학부모 의견서는 첨부파일 양식 사용하세요.




1.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처리 기준


 - 휴무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계 제출(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3.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4. 학교장 인정 교외체험학습 : 연간 15일

*전염병(코로나19)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참고-공지사항



5. 4일 이상의 장기 미인정 결석의 경우 : 가정방문 및 교육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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