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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1)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2)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 권고’는 폐지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교외체험학습 일수로 변경
3)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4)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2. 체험 장소가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비행기표, 승선표 중 택 1)
사본 제출
3. 변경 된 서식: 아래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