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으로 인한 취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외국인 포함) ① 취학 신청서 또는 재취학 신청서(학교에서 작성) ②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③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것,전가족 등재) ④ 국외 학교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⑤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 국외 학교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학교에서 작성) ⑦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연령별 붙임 참고) -공증 필요함.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 참고 ⑧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해당자) ⑨ 정원 외 학적 관리 개인정보 동의서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 (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 ->[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게시 확인)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학교서류[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등-해당서류] 공증 필요함. <외국인 학생 학부모 준비할서류> ① 취학신청서(학교에서 작성) ②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실증명서) ③ 여권(부,모, 학생) ④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것)) ⑤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부, 모, 학생) ⑥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국외 학교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⑦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연령별 붙임 참고) -공증 필요함. ⑧ 국외 학교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⑨ 정원 외 학적 관리 개인정보 동의서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 (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 ->[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게시 확인)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학교서류[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등-해당서류] 공증 필요함. *교육부에서는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 및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통해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학생의 전·편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