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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미인정 유학, 홀스쿨링, 미인가 대안학교)
작성자 강문영 등록일 2024.03.11

1. 미인정 유학

 요건 : 미인정 유학으로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 1/3 이상 결석을 한 경우

 제출서류 :

 ① 결석계

 ② 학부모 확인서 1부 

 ③ 의무취학 유예신청서 

 ④ 여권, 비자 사본

 ⑤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개인별)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정원 외 학적관리 개인정보 동의서


 2.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 포함

  요건 :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기타 장기결석으로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 1/3 이상 결석을 한 경우

① 결석계

② 학부모 확인서 1부

③ 의무취학 유예신청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재학증명서(미인가 대안학교)

⑥ 정원 외 학적관리 개인정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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