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안내합니다. 결석보고서는 첨부파일 양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처리 기준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비고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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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 신고서 제출(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3.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4. 학교장 인정 교외체험학습 : 연중 20일 이내
5. 4일 이상의 장기 미인정 결석의 경우 : 가정방문 및 교육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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