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가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새로운 출력본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감염병 위기단계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kdca.go.kr)/발생동향/대한민국방역체계 (2024.3.5 기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 2)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3)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4)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 -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하고 필요 시 사진 등 첨부 자료를 뒷면에 부착하기 5)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대리인솔위임장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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