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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안내합니다.
결석계는 첨부파일 양식 사용하세요.
1.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처리 기준
- 휴무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해당기간(경조사 일수)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계 제출(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3.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4. 학교장 인정 교외체험학습 : 연간 20일
5. 4일 이상의 장기 미인정 결석의 경우 : 가정방문 및 교육청 보고
6.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의료기관의 양성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결석계와 함께 제출
-확진자: 확진된 날부터 5일간 출석인정 결석
-유증상자: 당일(1일) 출석인정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