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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수남초 등록일 2023.03.06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공고 제2023-24

수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수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리 학교 학부모로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31조2(결격사유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장소: 수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 기간: 2023. 3. 7. ~ 2023. 3. 9. 16:00까지

. 구비서류(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1)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1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개표일): 2023. 3. 17.(금요일) 07:00 ~ 16:00

. 선거방법: 전자투표 방식(pc 및 스마트폰)

     (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해 학부모 전체회의는 생략)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7(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포함)

. 소견발표: 전자투표시스템 입후보 소견서 등록 자료로 갈음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3. 3. 15. ∼ 3. 16.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36

  수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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