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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이리더 신규 정기모집 안내문
작성자 최은정 등록일 2022.10.2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2023년 아이리더 신규 정기모집 안내문

 

모집개요

 

1. 사업목적

인재양성지원(아이리더) 사업을 통하여 아동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아동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사회적 성취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신청대상(~라 모두 충족해야 함)

 . 2023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아동

      - 대안학교 재학, 검정고시 준비 중인 경우와 같이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22년 기준 7~18세인 아동

      - , 학업 분야는 23년 기준 고등학생만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급권자, 동조 제10항에 규정된 차상위계층 아동, 일반 저소득 가정 아동

 

  . 지원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능을 갖고 개발하고 있는 아동

 

     1) 예술체육자율 분야 신청자

         최근 2년 이내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수상실적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학업 분야 신청자(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성적표) 제출자의 경우

            21년도 12학기 및 22년도 1학기 각각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교과 과목 중 2등급(또는 B등급) 이내의 교과가 4개 이상인 경우(동일 학기동일 교과 내 1과목만 인정)

        전국연합능력학력평가 성적표 제출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사회) 탐구, 한국사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인 경우(, 한국사는 1등급만 인정/ 탐구영역은 1과목이 2등급 이내면 인정)

 

 

  . 하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타 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후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서류 제출이 미비하거나, 작성 내용이 부실한 경우

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초록우산 아이리더로서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시: 학교 폭력 가해자로

학교의 공식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초록우산 아이리더 대상자 중 재단 인재양성사업 매뉴얼 서비스 종결기준에 해당하여

전년도 대상자에서 종결된 경우

기타 본 사업의 접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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