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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위원모집 공고(충원)
작성자 팽란정 등록일 2022.10.14

. 모집 분야 및 인원

구분

교원(·현직)

학부모

인원()

1

1

2

 

. 위원 임기 및 역할

 위원 임기: 2022. 신규 위촉일 ~ 2024. 2. 29.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위원 역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원 자격

(교원) ·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학부모) 김해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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