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가. 모집 분야 및 인원
구분
교원(전·현직)
학부모
계
인원(명)
1명
2명
나. 위원 임기 및 역할
? 위원 임기: 2022. 신규 위촉일 ~ 2024. 2. 29.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 위원 역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위원 자격
? (교원) 전·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학부모) 김해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