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김해시 보건소 문의 (330.-4481)후 안내 결과(가정안정, 병원진료, 선별진료 등)에 따른 제출 서류 안내 드립니다.
1. 가정안정만 한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2. 병원진료 받은 경우: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약봉투 등 병원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만 받은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4.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받은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서(문자받은 내용 캡처 가능) 5.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동거가족 검사 결과서 (문자받은 내용 캡처 가능) 6. 본인/동거가족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통지서와 가정내 건강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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