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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김지현 등록일 2020.04.07

추진배경

  -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수건, 깔창 등)을 사용 하는 등

     사회 문제화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

기 간 : 2020. 1~ 12

내 용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 바우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권 보장

   - 지원대상 : 11~ 18세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 132,000(11,000× 12개월)

   - 지원자격 : 2002.1.1.~2009.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및 복지로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지급방식 :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로 선호하는 제품을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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