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수건, 깔창 등)을 사용 하는 등 사회 문제화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 기 간 : 2020. 1월 ~ 12월 ○ 내 용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 바우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권 보장 - 지원대상 :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 연 132,000원(월 11,000원 × 12개월) - 지원자격 : 2002.1.1.~2009.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및 복지로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지급방식 :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로 선호하는 제품을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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