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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에 의하여 2020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유치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