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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유치원)
작성자 최인숙 등록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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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에 의하여 20203 19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유치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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