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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정수정 등록일 2019.03.28

1.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2019.1.~2019.12.15.

 나. 대상: 2001.1.1.~2008.12.31.  출생 여성청소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호에 따른 지원대상

 다. 지원금액: 월 10,500원

 라. 신청방법

    1) 방문: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2) 온라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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