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2019.1.~2019.12.15.
나. 대상: 2001.1.1.~2008.12.31. 출생 여성청소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호에 따른 지원대상
다. 지원금액: 월 10,500원
라. 신청방법
1) 방문: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2) 온라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