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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적용대상임을 안내드리고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대상: 법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붙임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1부(10.19.). 끝.